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04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원산지 표시 위반의 처벌을 강화해 소비자 기만 행위를 억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위반 건수가 많고 실제 처벌은 약한 편입니다.
재범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같은 위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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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