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온라인 기반 수출 형태를 정의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글로벌 무역환경이 디지털 전환으로 온라인 기반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됩니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물리적 재화의 수출입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라인수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 기반 수출 형태를 정의하고 정부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이 용이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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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