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민과 농협이 받는 지방세 감면을 3년 더 해주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자경농민과 농협이 부동산을 사들일 때 지방세를 깎아주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만 유효해요.

농촌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로 농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업의 지속성을 위해 이 세금 감면을 3년 더 해주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자경농민·농업법인·농협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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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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