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8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배임죄는 사후적 결과만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담당자의 과감한 의사결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한 공공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에는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통과되면
- 합리적 정보에 기초한 공공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은 배임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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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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