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3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체자 주거보호를 위한 세금 감면을 3년 더 해주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연체자가 주택에 계속 살도록 하는 임차계약 조건의 취득세 감면이 내년 말까지만 유효해요.
이 특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세금 감면을 3년 더 연장해서 서민 주거 보호를 계속할 거예요.
통과되면
- 연체자 주택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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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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