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9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신건강진단을 의무 실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고통이 업무상 질병으로 다수 인정되고 있습니다.

현행 건강진단은 신체검사 중심으로 진행되어 정신건강 진단과 관리 제도가 부족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정신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근로자의 신체·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가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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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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