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6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규제자유특구에서 여러 지자체가 함께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을 먼저 기획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규제자유특구는 한 지자체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 지역이 함께하면 더 복잡한 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해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앞으로는 지자체들이 함께 특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먼저 신산업 분야의 사업을 설계해 공모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공모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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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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