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58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규제자유특구에 광역권 협력사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규제개선 이행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자체 중심, 신기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간 제약으로 산업 전환에 한계가 있고 규제개선 이행력이 부족합니다
복수 지자체 광역권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규제개선 기능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규제자유특구의 효과가 확대되고 규제개선 이행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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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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