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1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규제자유특구 내 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도 복구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특구 사업자들이 보험에도 가입하기 어려워 피해 복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난피해 복구비 지원 규정을 신설해서 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특구 내 재난피해 복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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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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