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2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 피해 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2025년 3월 안동 산불로 경북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스마트팜·CCTV 등이 전소했습니다.

현행법상 특구 내 재난 피해 복구비 지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바뀌는 것: 각종 재난으로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이 피해를 입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특구 내 피해 기업의 경영이 안정됩니다.
  • 특구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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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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