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2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 피해 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2025년 3월 안동 산불로 경북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스마트팜·CCTV 등이 전소했습니다.
현행법상 특구 내 재난 피해 복구비 지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바뀌는 것: 각종 재난으로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이 피해를 입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특구 내 피해 기업의 경영이 안정됩니다.
- 특구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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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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