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1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화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 특화 지구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지만 지역 청년 채용과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특구 활성화의 효과가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되지 못했어요.

청년 고용 기준을 정하고, 고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해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역 청년 고용이 특화사업자의 평가 기준에 포함되게 됩니다.
  •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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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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