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5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조사·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불법 보험 판매나 허위서류 작성 같은 부당 개입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런 부당개입행위를 정의하거나 벌칙을 정하는 규정이 없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부당개입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조사·수사를 의뢰하며 신고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통과되면
- 부당개입행위 금지, 조사, 수사 의뢰 규정이 법에 명시돼요.
- 융자 신청 소상공인을 보호할 체계적인 조치가 시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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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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