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7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게 해서 정확한 배상액 산정을 돕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의 침해 시 손해배상의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판결되는 손해배상액은 평균 3천만 원 수준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이제 법원이 필요할 때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어서 더 합리적인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법원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게 됩니다.
- 특허권자가 더 정확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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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