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1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허침해죄를 삭제해 특허분쟁을 민사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전환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특허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특허침해 여부의 판단이 기술적·전문적으로 어렵고, 형사처벌의 실효성이 낮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화되면서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특허침해죄 규정을 삭제해 민사적 권리구제 중심 체계로 전환해요.

통과되면

  • 특허분쟁이 민사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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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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