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7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시장에서 기술제품의 출시와 거래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잠재적 특허침해 리스크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요.
출원인이 권리확보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 체계가 미흡했어요.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해요.
통과되면
- 특허 권리자의 권리 확보가 빨라져요.
- 특허침해 분쟁이 조기에 예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특허법의 다른 법안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8 접수)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6 접수)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