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7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시장에서 기술제품의 출시와 거래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잠재적 특허침해 리스크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요.

출원인이 권리확보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 체계가 미흡했어요.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해요.

통과되면

  • 특허 권리자의 권리 확보가 빨라져요.
  • 특허침해 분쟁이 조기에 예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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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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