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80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특허 정정심판에서 통상실시권자 동의를 없애고 고지 의무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려면 다수의 통상실시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표준특허 같이 통상실시권자가 많을 때 전원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권리 방어가 지연되고 있었어요.
정정심판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 동의 요건을 폐지하되, 통상실시권자에게 청구 사실을 알리는 고지 의무를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특허권자의 권리 방어를 신속하게 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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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2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