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7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밀보호장치를 갖춘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침해의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자료가 공개될 우려로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변호사 한정 열람 제도를 참고해 비밀보호장치를 갖춘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을 신속히 해결합니다.
통과되면
-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비밀이 보호되면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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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