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4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청소년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어요.

다만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청소년 시설은 수년 단위로 계획되는데 단기간에 끝나면 운영 주체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기한을 3년 더 연장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단체와 수련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 청소년 시설 운영 주체의 재정 부담이 경감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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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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