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0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마 중 의료용 성분(CBD 등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0.3% 이하)은 대마에서 제외하여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마를 일괄적으로 마약류로 분류해서 규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2020년 유엔의 권고에 따라 의료용 대마의 치료 효능이 증명되었고, 세계 50개 국 이상이 이미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남용이나 중독 위험이 없으면서 질환 치료 효과가 있는 성분은 대마 규제에서 제외해서 의료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의료용 대마 성분이 마약류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 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 성분의 의료적 사용이 합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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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