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9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으로 실제로 이주하는 무주택자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상세 기준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는 모든 무주택자에게 취득세를 일정 부분 깎아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도 같은 혜택을 받고, 감면액도 작아서 실제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주거를 옮겨 실제로 살 사람에게만 더 큰 감면을 줘서 지역 정착을 촉진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의 취득세 감면 대상과 수준이 확대됩니다.
- 실제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이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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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