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2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제품의 용량이나 성분을 줄일 때 기업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고물가 시대에 기업들이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 크기나 내용량을 몰래 줄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이 변화를 쉽게 알아채지 못해 불리한 거래가 일어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기업이 제품의 용량이나 성분을 바꾸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제품 변경 사항의 공개 의무화로 소비자 알권리가 보장됩니다.
  •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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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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