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2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제품의 용량이나 성분을 줄일 때 기업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고물가 시대에 기업들이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 크기나 내용량을 몰래 줄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이 변화를 쉽게 알아채지 못해 불리한 거래가 일어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기업이 제품의 용량이나 성분을 바꾸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제품 변경 사항의 공개 의무화로 소비자 알권리가 보장됩니다.
-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접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