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2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정 식품에 대해 열량·당류·포화지방 등을 표시하는 영양등급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영양표시는 숫자와 기호로 되어 있어 고령층이나 어린이가 식품의 건강상 영향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복잡한 표기 방식으로 인해 영양정보가 실제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식품에 영양등급을 지정해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특정 식품에 대해 영양등급이 표시되어 소비자 이해도가 높아짐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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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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