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40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식품의 영양성분 잘못 표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영양성분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이에요.

표시된 영양성분과 다르면 당뇨 같은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영양성분과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식품 표시의 정확성이 강화돼요.
  • 소비자 보호가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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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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