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40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식품의 영양성분 잘못 표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영양성분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이에요.
표시된 영양성분과 다르면 당뇨 같은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영양성분과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식품 표시의 정확성이 강화돼요.
- 소비자 보호가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접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접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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