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63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식약처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식품 표시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이 식품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점자나 수어영상변환 표시를 장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약처가 행정적 지원만 가능해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식약처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식품표시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접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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