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63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식약처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식품 표시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이 식품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점자나 수어영상변환 표시를 장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약처가 행정적 지원만 가능해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식약처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식품표시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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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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