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91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에 대해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품의 제한적 정보표시 면적에 비해 의무표시 사항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 과다한 표시로 소비자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일부 식품에 대해 필수 사항만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의 정보 가독성 및 접근성 향상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접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접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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