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9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의료용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전문 기관을 두어 재배·제조·공급을 국가 주도로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0년 유엔의 권고로 의료용 대마의 가치가 인정되었고, 국내에서도 대마성분 의약품을 수입해서 공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높은 약가로 환자의 접근성이 낮고, 외국 공급 중단 위험에 대비한 국내 공급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료용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국가가 재배부터 제조·공급까지 전담해서 안정적으로 의료용 대마를 국내 생산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의료용 대마 성분의 국내 제조와 공급 체계가 구축됩니다.
  • 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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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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