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3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 중소기업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고 있어요.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지역 창업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계속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창업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기간을 4년 더 연장해서 지역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계속 지원하게 돼요.
통과되면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경감이 2030년까지 연장됩니다.
- 지역 창업이 활성화되고 국가균형발전이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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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