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9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개체수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구조, 중성화, 입양 활동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로 인한 주민 안전, 공중위생, 동물복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국가 지원 근거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구조, 포획, 중성화, 입양 등의 활동과 관련 시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통과되면
-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개체수 관리를 위한 국가 지원 근거가 신설됩니다.
- 주민 안전과 동물복지가 함께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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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