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8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육세 세율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 변화와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육세 세율을 교육투자재원 조달과 물품 수급 필요 시에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교육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데도 현행 조정 기준만으로는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학령인구 변화와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지출 비율도 세율 조정 사유에 포함해서 교육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돼요.

통과되면

  • 교육세 세율 조정 사유가 확대됩니다.
  • 변화하는 교육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세율 운용이 가능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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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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