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8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는 교육세율을 현행 0.5%로 유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에 부과하는 교육세 세율을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해 0.5%에서 1%로 인상하려고 해요.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 상당 부분은 소비자 혜택으로 반환되므로 세율 인상이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0.5% 세율을 유지하고, 고객 혜택 제공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요.

통과되면

  • 영세·소상공인 가맹점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혜택 축소가 방지되게 됩니다.
  • 일반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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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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