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8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는 교육세율을 현행 0.5%로 유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에 부과하는 교육세 세율을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해 0.5%에서 1%로 인상하려고 해요.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 상당 부분은 소비자 혜택으로 반환되므로 세율 인상이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0.5% 세율을 유지하고, 고객 혜택 제공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요.
통과되면
- 영세·소상공인 가맹점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혜택 축소가 방지되게 됩니다.
- 일반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육세법의 다른 법안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