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7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세율 구간을 세분화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경감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균일한 교육세율이 적용되고 있어요.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지방교육재정 이월액이 많아지고 있는데, 금융소비자가 실제로 교육세 부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을 수익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업계 발전을 도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금융소비자의 교육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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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