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2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법에 5년으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됩니다.
  • 법적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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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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