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34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호자의 체포·구인 시 아동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호자 체포·구인 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어요.

행정기관이 보호자 체포·구인 사실을 알지 못해 적시에 보호조치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어요.

검사가 피의자 체포·구인 시 보호아동 여부를 확인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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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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