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33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피의자 체포·구인 시 피보호아동 확인 및 지자체 통보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보호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요.
피의자 체포·구인 시 피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에 중대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었어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피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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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