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31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허위 법령 인용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판 중 허위의 법령이나 판결례를 그럴듯하게 인용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관한 제재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인용한 경우 법원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사법자원 낭비가 방지됩니다.
-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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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