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0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을 어린이 통행량과 시간대별 교통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률적으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를 제한해요.

어린이 통행량이 감소하는 야간·새벽·휴일에도 같은 속도 제한이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린이 통행량, 시간대별 교통 상황을 고려해 일정 시간대와 기간에는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의 안전이 확보됩니다.
  • 교통 흐름의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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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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