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수 기준을 고시하고 이행을 조사·공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요.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이행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국가교육위원회가 기준을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공표하며 필요 시 학교 신설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과밀학급 문제 해소가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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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6 접수)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6 접수)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6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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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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