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18 ·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성준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다른 직무를 못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누가 임명권자인지 법에 명확하지 않아요.

임명권자가 없으면 겸직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요.

임명권자와 위촉권자를 명확히 해서 다른 직무를 못 하도록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통과되면

  • 위원들이 본 직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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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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