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19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인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육기본법에서 적정 학급당 인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나 이행 점검 체계가 없습니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인원 수가 20명 이하가 될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기준 산정에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학급당 적정 인원 수가 명확해집니다.
-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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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6 접수)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6 접수)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6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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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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