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협력 및 한국관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K-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외 박물관에서 한국실 설치를 요청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국외 박물관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협력과 한국관 설치·운영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K-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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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