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협력 및 한국관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K-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외 박물관에서 한국실 설치를 요청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국외 박물관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협력과 한국관 설치·운영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K-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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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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