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0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명칭 사용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립·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해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를 두고 있는데, 사립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최근 특정 국가 역사·문화 중심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에서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명칭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전시·운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이 투명하게 관리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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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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