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39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립 박물관·미술관이 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요.

장애인의 전시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구체적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 문화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이 강화됩니다.
  • 모든 국민이 문화를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다른 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3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