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5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수도권 박물관·미술관 건립·운영에 우대 지원을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지역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문화시설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문화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수도권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건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대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비수도권 박물관·미술관이 확충되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증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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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6 접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4 접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2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