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5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수도권 박물관·미술관 건립·운영에 우대 지원을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지역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문화시설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문화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수도권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건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대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비수도권 박물관·미술관이 확충되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증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다른 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25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