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0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형법의 친족특례 조항을 삭제해 증거인멸죄, 범인은닉죄 등에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친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도피하게 하면 처벌하지 않아요.

강력범죄에서 친족이 핵심 증거를 폐기하거나 범인 도피를 도와도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형법상 친족특례 조항을 삭제해 수사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법의 다른 법안

형법 관련 법안 17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1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