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8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간 조업이 곤란한 해역은 일출 전·일몰 후 2시간 이내 조업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안보를 위해 일정 해역의 조업·항행이 제한될 수 있고, 강화해역은 2021년부터 출입항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화해역은 조수간만의 차와 갯벌 퇴적으로 주간에는 출입항 자체가 불가능해, 조업시간 급감으로 어민 생계가 직접 위협받고 있어요.

자연적 조건으로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은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 조업을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강화해역 어민의 조업시간이 실질적으로 회복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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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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