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42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기상특보 발효 시나 소규모 승선 시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어선사고 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피해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어선에 승선할 때는 구명조끼를 상시적으로 착용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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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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