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36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서해 접경해역에 출입하는 모든 어선에 자동식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서해 접경해역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빈번하고 어선 간 충돌 위험이 높아요.
현행 10톤 미만 어선은 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가 없어 안전조업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해 접경해역 어장에 출입하는 모든 어선에 어선의 톤수 관계없이 자동식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어선 안전사고가 예방됩니다.
-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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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