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0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반해역 선단 편성 근거를 만들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직권 조업 제한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조업자제해역에서만 선단 편성이 의무라, 일반해역에서 사고가 나면 인근 어선의 신속한 구조가 어려워요.

조업·항행 제한도 국방부장관 등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해, 사고 예방 목적의 직권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일반해역 선단 편성 근거를 만들고,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일시적으로 조업을 제한하며, 무선설비 고장 시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기상악화 등 위험 상황에서 직권으로 조업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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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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