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26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선소유자에게 전복·화재 예방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위치통지 위반 제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선어업 재해율은 6.21%('24년)로 전체산업 평균 0.67%의 약 9.3배이고, 최근 5년간 인명피해 467명 중 22.4%(105명)가 전복·화재 사고로 발생했어요.

현행법에는 추락·끼임 같은 선내 작업 사고 예방 의무만 있고, 전복·화재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예방조치 의무가 없어 사망 사고가 나도 안전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어요.

적재 상태, 기관·설비 관리 등 전복·화재 예방 의무를 신설하고, 위치통지 미이행 과태료를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리며 어업허가를 3개월 이내로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전복·화재 사고에 어선소유자의 안전 책임이 생깁니다.
  • 위치통지를 안 하면 어업허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가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2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