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26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선소유자에게 전복·화재 예방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위치통지 위반 제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선어업 재해율은 6.21%('24년)로 전체산업 평균 0.67%의 약 9.3배이고, 최근 5년간 인명피해 467명 중 22.4%(105명)가 전복·화재 사고로 발생했어요.
현행법에는 추락·끼임 같은 선내 작업 사고 예방 의무만 있고, 전복·화재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예방조치 의무가 없어 사망 사고가 나도 안전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어요.
적재 상태, 기관·설비 관리 등 전복·화재 예방 의무를 신설하고, 위치통지 미이행 과태료를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리며 어업허가를 3개월 이내로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전복·화재 사고에 어선소유자의 안전 책임이 생깁니다.
- 위치통지를 안 하면 어업허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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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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