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7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경농민이 농지를 사면서 내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5년 더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사면 취득세의 절반을 내지 않아도 돼요.
이 감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라 자경농민의 소득 안정화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감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자경농민의 농업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 농민의 소득이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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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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